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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.
아동, 성인,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, 프로그램 이용자의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, 월 교육 기간의 연기요청 및 프로그램 미납사례의 발생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영규정 및 이용자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.
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,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·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.
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.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최대 20% 내외로 정하고,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① 등록규정
* 프로그램 개강 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,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의 등록기간을 준수한다. (기존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15~25일, 신규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26일부터로 한다.)
*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, 등록기간 외 등록 할 시(신규회원), 수업일수로 계산하여 수강료를 납부한다.
* 기존회원의 경우, 기존접수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받을 수 없다. (ex. 조기마감 프로그램의 경우)
*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상담 후 무료이용이 가능하며,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되 전체 인원의 최대 20% 내외로 한정한다. 단,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70% 미만일 경우 다음 달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.
② 환불규정 (*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)
* 개강 전 : 전액 환불
* 총 강의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* 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* 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- 환불 신청시 영수증 필히 지참
-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결제카드 및 카드영수증 지참
1) 원칙적으로 수납한 이용료는 환불, 연기되지 아니한다. 단, 환불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.
2)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프로그램은 오픈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오픈수업의 허용여부는 조정한다.
3) 환불신청서 미제출시 환불은 불가능하다.
4)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,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금액을 지급한다.
③ 연기규정
1) 수업 시작 일 전까지 가능(수업시작 이후 연기불가)
2) 결석한 경우라도 수업이 진행되었을 시 연기 불가
④ 예외규정
-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유서 및 기관장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.
⑤ 강사규정
1) 강사 계약체결은 1년단위로 체결하며, 신규 프로그램 개설시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체결할 수 있다.
2) 강사비는 신규 및 경력이 3년 미만인 강사의 경우에 비율제 50%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⑥ 수업규정
1) 월 단위 수업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은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.
2) 회기별 수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휴강할 경우 해당 월에 보강을 실시한다.
-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경우 복지관 교육문화 담당자가 개정안을 기안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개정된다.